Surprise Me!

[단독]근거도 없이 정한 ‘통행제한 조건’ 수심 50cm

2023-07-19 1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또 다른 문제점은, '통행제한 조건'입니다. <br> <br>궁평 2지하차도는 침수 높이 50cm로, 다른 지자체보다 확연히 높았습니다.<br><br>이런 기준을 만든 충북도에선 "차량 바퀴의 절반 정도 높이라 이렇게 정한 거 같다"라는 무책임한 답을 내놨습니다. <br> <br>송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궁평 제 2지하차도 안으로 물이 들이치고 있지만 양쪽 차선 모두 차량이 오갑니다. <br><br>곳곳에는 물 웅덩이도 생겼습니다. <br><br>하지만 통행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. <br> <br>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충청북도청은 CCTV로 상황을 지켜봤지만, 50cm 이상 물이 차지 않아 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다가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오창, 마승 지하차도 등 충북도내 다른 지하차도도 통행 제한 수심 기준은 모두 50cm, 안전한 기준일까? <br> <br>충북도청 지하차도 차량 통제기준 수심이 50cm인데요. <br><br>일반 승용차의 경우 수심이 50cm만 돼도 바퀴 대부분이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됩니다.<br><br>[김필수 /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] <br>"50cm는 이미 물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시동이 꺼지는 위치거든요. 이미 끝난 거예요. 사건 이후, 사후죠." <br> <br>다른 지자체의 지하차도 통행 제한 수심 기준을 알아봤습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10cm, 부산시는 10~15cm, 울산시는 20cm  충북과 많게는 40cm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. <br><br>충북도청은 어떻게 이런 기준을 세운 걸까 문의해 봤습니다. <br> <br>[충북도청 관계자] <br>"사업소에서 타이어 바퀴 반 정도 기준, 그 정도로 제정했다고 하더라고요. (다른 지자체는) 30cm 정도 하는데 저희가 봐도…" <br> <br>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하차도의 침수심은 관할 지자체 재량으로 정합니다. <br><br>최소한 안전을 위한 기준, 과거 수치 등 참고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. <br><br>충청북도는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지하차도 통행제한 침수 기준 변경을 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권재우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